사회일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외환 혐의 빠진 졸속 영장…재구속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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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됐던 사안에 대해 다른 중대한 증거 없이 재차 구속하는 것은 법 위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 관련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발표한 변론 요지에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미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은 지난 7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는 단편적인 기초 질문만 오갔을 뿐”이라며 “이 같은 점은 체포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208조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재구속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은 내란 혐의와 동시에 이뤄졌거나 그 수단 및 결과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이미 구속됐던 사안에 대해 다른 중대한 증거 없이 재차 구속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다는 특검 측 지적에 대해서도 “그 논리대로라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로 즉시 국무회의를 열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권한도 없고, 오히려 각종 청문회와 재판에서 책임을 전가당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 시대로 회귀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증거 인멸과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검찰·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수사를 통해 관련자는 대부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으로 주요 물증도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 결정을 무력으로 거스르거나, 그에 대한 선동·교사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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