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0일 새벽 발부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즉시 수용동으로 이송됐으며,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소가 진행됐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부여받은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까지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 수용 가능 공간 상황에 따라 이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수도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비슷한 규모의 방에 수감된 바 있다.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용 방을 개조한 3.04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지냈으며,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3.95평 독방에 머물렀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하되, 다른 수용자들과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예정이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메뉴가 제공된다.
이날 아침,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과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으로 신병이 교정 당국에 인도되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지내게 된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형무소 체제와 달리, 현재 교정제도에서는 재판 확정 전까지는 수형자가 아닌 미결 상태로 관리되는 방식이다.
이후 법원의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