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양구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음식점 주방용 K급 소화기 공급사업'이 선정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공모 대상 사업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안전을 강화하는 공익사업(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등)이거나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문화예술, 체육, 일자리, 경제 등)이다.
일회성 행사나 소모성 사업,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등),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기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증액 요청 등은 제외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