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야양군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 올해 국·도비 포함 총 11억7,120만원을 투입한다.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20대, 승합차 2대로 모두 82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중이며 하반기에는 승용차 30대, 화물차 10대로 총 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동차이며,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11만원부터 971만원까지다. 화물차는 274만원에서 2,398만 원까지, 승합차는 2,458만원에서 2억3,061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개인·법인 사업자 등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승용차 9대, 화물차 3대이며 우선순위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다.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도 해당된다.
특히 보조금 추가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택시용 차량구매자·차상위 이하 계층 등이며 화물차는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택배용 차량 구매자 등이다. 승합차는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자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