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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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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6월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원을 부과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45만원 이상 미납 시 다음달 31일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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