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가 기념일임에도, ‘절’로 불리는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 당시 우리 국민은 헌법이 부여한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