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손흥민 협박 사건 재판 개시…주범 혐의 부인

양씨 “공모 공갈미수 범죄사실 부정하겠다”
용씨 “모든 혐의 인정한다” 공소사실 수긍

◇춘천 출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 출신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여·20대)씨와 용모(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송하며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 범죄사실은 부정하겠다”며 “공갈 부분은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용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입장 차를 고려해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28일로 지정됐다.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손씨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선수로서 커리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결국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씨는 연인 관계였던 공범 용씨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다시 협박,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수사 도중인 지난 5월 체포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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