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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석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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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8일 법원에서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후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의 구속에 이은 재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약 2시간 동안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 소명 부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 즉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되므로 동일한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100여 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내용을 담은 100여 쪽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되었고,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법정에서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며,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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