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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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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동 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용도를 확인한다. 부과 기준일은 2025년 7월 31일이다.

부과 대상은 전체 또는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동 지역 시설물 소유자이며,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감면 및 일할 계산 신청이 가능하다.

강순원 교통과장은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시설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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