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악순환 차단 변화 필요
반복되는 군대 사망사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진상규명 기구는 꾸준히 설립됐으나 한시적 운영과 제한적인 권한을 이유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권한과 운영 기간의 제약으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군사법원이 1심을 관할하고 있어 구조적 한계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제도가 발표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민간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지휘관의 책임과 외압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또 신고 시스템 익명성 보장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관련 대책 이행과 지속적 관리·감독 등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징병 개개인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육군 12사단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징병제는 우리의 분단국가 현실에서 아군의 전투력 및 국가의 안보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징병제에서는 군 복무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고 개인의 적성에 따라 복무의 종류를 달리할 수도 없으며, 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자신들의 청춘을 바친다. 따라서 그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및 군의 구성원 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가치임이 분명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병사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생명, 신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한림대 미디어스쿨=기소연·김나래·안디모데·정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