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을 찾아가 기름값을 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고 거부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강원도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한 뒤 거부 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지만 3일 후 A씨는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또다시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