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본보 26일자 보도) 가운데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등산객이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건 발생 당시 센터에는 B씨 혼자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아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해 총 3회 112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14일 A씨는 의정부시에서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려 첫 신고 됐다. 이때는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이후 5월 25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고, 이달 20일에는 또 B씨의 집을 찾아왔다가 A씨는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는데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스마트워치로 인한 긴급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