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4,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사업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상용 지청장이 직접 임금체불 현장을 찾아 하청업체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를 파악했고 하청업체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지도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지청장은 시공사 직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면서 약 4000만원을 청산할 수 있게 지도했다.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