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완료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기한이 지난 후에는 미납 세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된다.
납세자는 통장(현금)이나 카드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033)640-5064~5, 5306, 5320, 57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