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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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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철원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내달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9월1일부터 10월23일까지는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방문 조사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철원군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엄은숙 철원군 민원허가과장은 "주민등록은 복지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며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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