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여성 BJ가 술이 덜 깬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태종대에 가려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새벽까지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집에서 반나절 정도 쉬다가 정오에 지인이 있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목적지로 정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숙취 상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본인의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서 90㎞ 이상의 거리를 달렸다.
경찰은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다.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라이브 방송의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시청자 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