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어업현장 고충해소 등 가시적 성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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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청사 개청 이후 어업인 조업 고충 해소와 제도개선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고 28일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경북 근해통발어선의 대게 포획 분쟁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 결과, ‘강원 연안 근해통발 대게 조업 연중 금지’ 조항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돼 해소됐다고 밝혔다. 대구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올해 금어기를 3월까지 조정한 결과 연안자망 등 523척이 어획량 증가에 따른 소득 향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에는 올해도 연속 선정돼 내년에도 500척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청어 어획량이 급증하자 어구 훼손과 자원 남획 피해가 발생, 근해 소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설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강원 연안에서 3해리(약 5.5㎞)까지 조업금지 구역이 설정될 전망이다.

또한, 감성돔과 대구는 산란 시기와 어업 여건을 반영한 금어기 조정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안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도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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