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업하지 말라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면서 "잘 아시듯, 우리 기업은 노조, 세금, 땅값, 구인난 등의 이유로 경쟁국에 뒤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때 도와줬던 민노총의 청구서에 굴복한 것인데, 이렇게 표만 쫓다가 기업이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위기에 처한 것"이라면서 "어제 환노위 통과 직후 경제8단체는 긴급공동성명을 내고 대국민호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을 더 옥죄는 법안이 급물살 타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24시간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의석 1/3 정당으로서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중도 퇴장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란봉투법을 "노동자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협의를 한 뒤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과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설한 부분들이 있다"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를 담은 것 등이 있다.
해당 판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