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도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나서…청구권자 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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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하면 지자체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
제도 인지도가 낮고, 요건 까다로워 도내에서 가결된 조례 전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청구 홍보 이미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하나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이다.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외국인 등 5,331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또 제도 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홍보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달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해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홍보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우리 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조례청구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청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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