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간 쟁점 법안 중 방송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강원 국회의원들도 대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우선 처리’ 입장을 내세웠고,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 밤샘 지키기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의 표결 처리 후 쟁점 법안 중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의 언론 개혁 의지와 국민의힘의 전략전 판단 등이 맞물려 처리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방송법과 노조법(노란봉투법) 중에 전략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고민이 약간씩은 있었다"며 "새로운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5일까지 강원 야당 국회의원들도 본회의장을 지킨다. 상임위별 조를 나눠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박정하(원주갑)·권성동(강릉)·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순으로 당번을 서며 대치한다.
국민의힘 운영수석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거듭된 실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비판과 반대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독선과 오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은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야만적 의정활동을 멈추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며 국민을 위한 협치에 나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바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송 3법 중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허영(춘천갑) 민주당 정책수석은 전날 '노란봉투법' 기자간담회 열고 "노동현장에서 반복되어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