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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노곡 석회석광산 개발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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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면 하반천리 산49번지 일원
A개발, 제철용 광산 개발 추진
주민들, “환경피해 우려” 반대 입장 천명
사업자측, “환경문제 대책 수립, 우회로 개설 검토”

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일원에 석회석광산 개발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삼척】삼척시 노곡면 하반천리 일원에 석회석광산 개발이 추진되자,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삼척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개발이 노곡면 하반천리 산49번지 일원에 석회석을 채광할 목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A개발은 제철용인 고품위 석회석을 지하채광한 뒤 노곡~미로~동해항을 경유해 육상으로 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5,000만톤 매장량을 감안할 때 개발 초창기에 연간 50만톤을 반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곡면 하반천리 등 주민들은 청정지역 환경피해와 건천 및 식수난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광산개발 반대의견을 도에 전달했고, 지역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주민 수용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 광구를 B업체로부터 매입했고, 법인 사내이사에 B업체 고위 임원이 포함돼 있는 데다, 해당 임원이 사비로 초기 개발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이 해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개발 관계자는 “사업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아니지만, 환경성검토와 지하수 용역조사를 받을 만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향후 광산개발과 동시에 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A개발이며, B업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B업체 임원의 법인 사내이사 참여와 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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