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방송인 오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게재하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씨가 고소를 당한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이에 대해 오씨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운 것도 찰나였다"면서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님을 비롯해 응원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의 발언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말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