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덕수에 고소당한 오윤혜, 무혐의 나오자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방송인 오윤혜 씨. 개인 SNS.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방송인 오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씨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게재하고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오씨가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인 오윤혜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

오씨가 고소를 당한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다.

이에 대해 오씨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운 것도 찰나였다"면서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2025.7.2. 연합뉴스.

그러면서 "변호사님을 비롯해 응원하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씨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인의 발언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 호텔에서 식사를 즐겼다"고 말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