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허영 의원,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교육감 및 교육장의 관련 범죄 조회 권한 신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5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학습상담사 등이 학교를 갈 때마다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행정 낭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