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5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배치되거나 파견된 후 학교에서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
이로 인해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인력 재배치까지 인력 공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학습상담사 등이 학교를 갈 때마다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행정 낭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