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여성과 약자 보호를 위해 3대 조례를 이달부터 동시에 시행,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조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등 3대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계성범죄가 조례에 들어간 전국 첫 사례다.
이같은 조례 시행은 도내에서 관계성 기반 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다. 실제 2022년 춘천에서는 3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경제적 통제까지 당하는 전형적인 관계성 폭력 피해를 겪었고, 가해자는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원주에서는 교제를 거절당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집 앞에서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였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도는 이달 말 강원경찰청과 MOU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조례의 특성에 맞춰 단순 신고와 수사를 넘어 피해자 상황에 맞춘 초기 대응부터 통합 지원, 사후 회복까지 폭넓은 보호망 등도 구축하기로 한 것.
시스템이 구축 될 경우 도와 경찰, 상담기관, 의료·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통합 모델이 구현되는 셈이다.
변호사인 임미선 도의원은 “그동안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며 “이제는 112 신고만으로도 도와 경찰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기관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