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약 8개월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돼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라왔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양구)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가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조 전 대표를 제외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기에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나왔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복권에 따라 정치 활동의 족쇄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다만 야권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이 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해 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기사 링크와 함께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 꿈을 짓밟고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다.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겠다고 한다"면서 "정 법무부 장관이 대신 총대 멜 때부터 예견한 일이다. 이미 답 정해뒀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수감 됐을 뿐"이라면서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면서 "어떤 선거 야합이나 당리당략도 국민 눈높이를 넘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법원에서 중단된 상태인 데다, 형기가 매우 많이 남은 경우까지 사면의 폭을 너무 넓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고려가 깔린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