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집회를 연 시민단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배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연대) 소속 2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원주 평원동 아카데미 극장 철거 당시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비를 가로막거나 극장 내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여러 직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무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