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11일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지침서’를 제정했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로 민원과 손해배상 부담을 겪어온 강원지역 119소방대원들이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한숨을 돌릴지 기대가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원주시 단계동 한 상가 화재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불길 확산 여부와 구조대상자 확인을 위해 상가 내 일부 문을 강제로 열었다.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지만, 문 손상으로 66만원을 보상해야 했다.
2022년 12월 태백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신속한 진화를 위해 담장과 자전거 거치대를 파손시켰다가 567만4,000원을 손해배상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소방본부가 처리한 재물손괴 손해배상 민원은 20건, 총 보상액은 1,942만 원에 달한다.
소방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방관이 정당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없어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이번 운영지침서에 손실보상 관련 법령,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을 담았다. 지침서에 따르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보상이 인정된다. 청구는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