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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대방해’ 전한길에 징계개시…14일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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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윤리위원장 “全 행위 가볍지 않아”

◇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방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다시 회의를 개최해 전씨가 출석시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장 내부로 들어가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의 연설을 듣던 도중 당원들을 향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지자들끼리 고함치는 등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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