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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행 불편 초래 삼척 번개시장 옆 주차장 입구 전봇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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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통행불편 초래 본보 보도…전주 철거 우선, 부가세 논란 추후 논의

◇번개시장 옆 주차장 입구의 전주 철거 공사 이전 모습
◇번개시장 옆 주차장 입구 전주 철거작업
◇삼척 번개시장 옆 주차장 입구 전주 철거작업 완료

【삼척】속보=삼척 번개시장 옆 공영주차장 출입구 한켠에 이설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안전운전 및 통행불편을 초래해 오던 전봇대(본보 지난달 30일자 14면 보도)가 철거됐다.

한전 삼척지사는 시민들이 통행불편과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폭염상황 등 기상상태를 감안해 오다, 지난 11일 중장비와 작업자들을 대거 투입해 철거작업을 마쳤다.

이 전봇대는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라 삼척시가 철도공단측에 주차공간 확보를 요청해 해당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인근 전봇대를 모두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전 삼척지사가 설계 뒤 공사착수 이전에 2억7,900여만원의 지중화 사업비를 청구했지만 철도공단측이 공사비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 양측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주차장 출입구에 전봇대가 이설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철도공단 영남본부측은 ‘감사원 심사결과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철도사업이 비과세 대상이며, 부가세 납부를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전은 '해당 전봇대가 시 공용주차장 개설에 따른 지장주 이설로, 포항~삼척 제17공구 삼척정거장 사업지구내 위치한 지장물로 판단할 수 없고, 고시문 또는 근거법 확인이 불가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을 펼쳤다.

한전 삼척지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 비용을 들여 우선 전주를 철거했고, 철도공단측과 비과세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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