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한다.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받은 사람은 공단의 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1개월 이내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부과 또는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단속 경찰 폭행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항목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면에 따른 의무 교육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개편 통지된다.
교육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