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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1,300억원 넘어…이양수 “법리 검토 충분히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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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환급한 과징금이 1,3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낸 과징금 중 절반 가까이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과잉 제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13일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지만, 지난해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환급 사유별로 보면, 총 47건(1,319억4,000만원)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이 34건(1,229억3,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됐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애초에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가 제재를 하고 기업이 나중에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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