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51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전체 납북귀환 어부의 보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A(82)씨와 사망한 B씨의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A씨의 형사 보상금과 형사 비용 보상금은 3,600만원 가량이다. B씨 유족들은 각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게 됐다.
A씨와 B씨는 1971년 8월28일 오전 7시께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이튿날 오후 10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군사분계선을 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1973년 8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4년 재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북한 경비정의 발포 위협에 피랍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등은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