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대 의대생들이 최근 복귀한 가운데, 이들의 학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이 28일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다.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원격 교과목 최대 이수 학점 비율 40%→60% 상향 △계절학기 수강 학점 6학점→18학점 확대(2년 한시) △학기당 수강 학점 상한 22학점→30학점 조정(2년 한시) 등을 담은 의대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수업 거부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계절학기와 원격 강의를 통해 학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사실상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규정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최고 의결기구로, 교육부나 대학 본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에도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안을 부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안건 역시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흥명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해당 단과대학 사안이라면 내부 합의를 존중하지만, 다른 단과대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 의견도 함께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단과대의 반대가 있을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강원대 의대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평의원회 심의는 의대 학사 운영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