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쩡한 건축물을 훼손하고 건축자재까지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