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홈 대책’이 처음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책을 도입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간 도내 거래건수 2만6,628건 중 타지역(서울 및 기타)거주자 매매 건수는 6,270건으로 전체의 23.5%에 불과했다.
외지인의 매매 비율은 부동산 시장이 활발했던 2020년 33.3%, 2021년 40%, 2022년 34%로 높았지만 이후 2023년 24.2%, 2024년 23.8%로 떨어졌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소비력이 높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했지만 1년 간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또 지역별 외지인의 매매 비율은 양양군, 홍천군 등 동해안 및 수도권 근접 지역은 높았지만 접경지역은 저조했다.
지난 1년(2024년 4월~올 4월)간 외지인 매매 비율을 살펴보면 양양군은 40.6%로 2020년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홍천군도 같은 기간 37.3%로 최근 5년 간 30%대 후반에서 40% 수준이었다. 반면 접경지역인 철원군·화천군에서 외지인이 주택을 매매한 비율은 16~18%에 불과했다.
여기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강릉, 속초, 동해, 인제 등 4곳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추가됐다.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의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대부분의 지역 주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올렸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에 강릉과 속초가 포함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하며 "일자리 및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오션뷰로 인기가 높은 동해안 지역 등 수요층의 선호도에 따라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