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별거 중인 60대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폭행하고 살해한 70대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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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반성하는지도 의문"

별거 중인 60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주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이혼하겠다"는 아내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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