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세심판원, 처리대상 줄었는데 기한초과 늘어…이양수 “국민 신뢰도 하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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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9일 조세심판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1만178건으로, 이 중 64.7%인 6,582건이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별로 확인해보면, 60일 이내가 547건(5.4%), 61~90일 3,049건(30.0%), 91~180일 2,818건(27.7%), 180일 초과 3,764건(37.0%)으로, 전년 대비 기한을 넘긴 처리비율이 14.7% 증가했으며, 평균 처리일수는 185일로 13일 더 길어졌다.

특히 처리대상 건수가 2023년 2만 30건에서 2024년 1만 3,356건으로 대폭 축소됐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율이 저조하고 처리 일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양수 의원은 "조세심판 처리가 지연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 절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판청구 처리 지연이 반복될 경우, 과세관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법정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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