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진우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할 건지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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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건지 국민께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비동의강간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자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뜻한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후보자의 입장은 이 대통령, 민주당과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며 여가부 장관이 되면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고민은 없다. (또한) 유죄 추정, 성별 갈라치기 우려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에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나도 전자발찌 감시 인력을 대폭 늘려 재범을 막고,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자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비동의강간죄처럼 내심의 의사인 ‘동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며 "무고죄와 함께 사법 체계상의 균형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민주당도 신중한 입장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동의강간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실무진 착오’였다며 바로 철회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건지 국민께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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