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정위 제재금 집행 부진…이양수 “납부 회피 방치하면 규범력 무력화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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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미수납률 97.3%, 과징금은 76.9% 달해
과태료 54%, 과징금 36.5%가 5년 이상 장기 체납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미수납액이 5,651억5,800만 원까지 불어나는 등 공정위가 부과하는 제재금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회계연도 과징금 수납률은 23.1%에 그쳤고, 가산금 수납률은 2.7%였다. 이 의원은 사실상 공정위가 징수에 손을 놓고 있다고 봤다.

특히 2024년 미수납 과징금 중 징벌적 과징금의 미수납 비중은 99%로, 고액·징벌적 제재의 집행 지연과 불이행이 수납률 저하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지속해서 미납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총 미수납액 중 과태료의 54.0%, 과징금의 36.5%가 5년 이상 장기체납이었고, 가산금은 3~4년 구간이 96.1%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범자의 납부 회피를 국가가 방치하면 그 규범력이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 징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징수 절차 진행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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