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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신속한 권리구제 방해 정부의 2차 가해 중단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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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정부의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법무법인 원곡·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2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피해자들은 법원의 2차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지만 정부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며 “형평의 원칙은 단순히 위자료 금액의 균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배상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존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1심 판결선고에 대한 상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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