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의원들 "경제 악법" 투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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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노동계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20년만 법에 새겨 넣어"
국힘, 노란봉투법·더센 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입법"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이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4시간 55분)·우재준(4시간 1분)·김위상(2시간 35분)·김소희(1시간 57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김주영(3시간 48분)·박해철(4시간 10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2시간 28분)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한화오션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2025.8.24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고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면서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면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어 오늘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본 이 역사적 순간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 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선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건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이었을 때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라고 발언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을 두고는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본회의는 28∼29일 양당 연찬회가 예정돼 있어 당초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합의된 상태"라며 "특검법 개정은 아직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으로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민주당에서 특검법 개정안으로 초점을 흐리려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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