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교조 강원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탄압 중단하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단체협약 파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요구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강원지부에 따르면, 당시 도교육청의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옥외집회'로 판단해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구약식기소했다. 또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원지부는 “긴급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까지 ‘48시간 전 신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을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정당한 발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탄압"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기자회견에 따른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