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끼·칼로 수십 차례 공격”…치정 살인 50대 여성에 징역 35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진=연합뉴스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리 칼과 도끼를 준비해 두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머리와 신체를 수십 차례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내연상대였던 피고인에게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식당 방 안에서 목과 상반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손에 상처를 입은 A씨가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출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고, 치료를 받은 뒤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의 사실혼 배우자 C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의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은 충분히 계획적이었고, 정신과 질환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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