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우상호, 직권면직 검토 이진숙 향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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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 지울 수 없어"
대통령실 "직권면직 관련해 결정난 것이 없어…수사 상황 보고 결정할 내용"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권면직을 검토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 수석은 전날 '전국 민방 특별대담' TV에 출연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현상이 반복되자 지난달 9일 그를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우상호 정무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하고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의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지난해 탄핵소추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조치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는 게 대변인에게서 나온 거 같다"면서도 "아직 코멘트할 입장이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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