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는 최근 SNS와 입소문을 타고 활동객이 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스노클링 사고 예방을 위해 강원도 동해안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2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8월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0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건의 바다 스노클링 활동 사고가 일어났고, 그 중 9건(64%)이 동해안에서 발생되고 5명이 사망했다.
지난 달 23일에는 삼척 갈남항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스노클링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에 앞서 20일에는 경북 포항에서 일행 3명과 활동중이던 30대 남성이 익수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16일에는 고성 공현진해수욕장을 찾았던 피서객 3명이 스노클링 활동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의 사고 분석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활동중 익수, 스노클링 활동 미숙에 의한 사고’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활동장소에 대한 관할 파출소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해 보이는 활동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퇴수 조치를 하는 현장 안전 계도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스노클링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또 동해시, 삼척시, 경북 울릉군의 스노클링 사고 위험해역 17곳을 선정, 사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스노클링 안전 활동 안내판’을 설치하고, 스노클링 활동요령 교육을 위해 인근 숙박업소, 식당, 관광안내소 등 피서객들이 찾는 주요장소에 ‘안전수칙을 기재한 팜플렛’ 을 500장 제작, 배부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활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스노클링 금지, 장거리·장시간 활동 금지, 2인 이상 활동 준수, 사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기상 악화시 활동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