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을 속여 1억여원을 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05회에 걸쳐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 는 등 B씨를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지도 않았고 B씨에게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피고인이 세운 변제계획 역시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