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전후로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펼친다.
이번 예방활동은 내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한다.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동원해 조사·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