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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허가·미등록 가금 농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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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주시가 무허가·미등록 가금 농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에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진 신고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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