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담당 직원이 포함된 단속반을 구성해 임산물 자생지, 산림오염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한다.
또 위법행위 계도,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오경진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담당은 “군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산림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