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2만9,799건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4억9,098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이달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7,366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과 내역 가운데 토지분이 52억3,828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은 2억5,269만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